참사랑전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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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이용대상자
- 의사소견서에 ‘치매상병’ 기재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어르신
- 2등급 ~ 5등급 어르신만 이용가능
- 와상 어르신 이용불가
인력배치
- 2:1 (일반적으로 어르신 2.3분을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하는 2.3:1)
-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로만 배치
- 전담 사회복지사 및 간호인력 필수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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